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구분되는 (왼쪽부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는 5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반드시 있어야 할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는 없었다. 고인이 처음 컨테이너 업무에 투입됐음에도 안전교육도, 안전장비도 받지 못했다”며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익숙한 풍경이다”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지만 비용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아직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던 또 한 명의 청년을 떠나보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달라”며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삶이 위태롭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라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요구대로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평택항에서 숨진 대학생 이선호 군의 비보를 접하고 한참동안 할 말을 잃었다”며 “유족의 슬픔과 충격은 상상할 수도 없다. 사고가 난 지 보름이 넘었는데 이제야 소식을 알게 된 것 또한 기가 막힌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없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꽃다운 청년을 잃었다”며 “청년노동자 김용균 씨 참변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반성했다.
또한 “미안하고 미안하다.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 끝을 봐야겠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찾겠다”며 “작업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SNS에 고인의 소식을 전하며 “하청업체가 위험하고 험한 일을 떠맡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점에서 2018년 김용균 씨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지난 1월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며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안전지침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노동자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업과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생명은 보호하지 못하고 처벌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얼마 전 전태일 열사 흉상 앞에서 약속했던 다짐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실천하겠다. 더디지만 그래도 나아가겠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