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를 치는 군인 이미지 사진. 사진=임준선 기자
5월 8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흉통이 생겼으나,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는 앞서 장병들의 ‘쓰레기 배식’ 문제, 열악한 격리 생활에 대한 폭로가 올라온 곳이다.
글 작성자는 지난해 부대 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2주 동안 치료를 받고 귀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대 훈련 일정과 근무, 주위 전우 눈치, 출타 인원 제한 등으로 원하는 시점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성자는 “치료를 받으려고 청원휴가를 나가면 병원을 갔던 날만 휴가를 돌려주고 나머지 일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휴가에서 차감된다”고 적었다. 진료일만 청원휴가로 처리되고, 이동 등에 필요한 나머지 기간은 따로 연차휴가를 써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부대에서 확진이 됐음에도 치료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면 민간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도 (흉통의)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육군은 “코로나19 후유증 전수조사를 통해 진료·심리상담과 후유증 모니터링을 위한 완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국방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업해 충분한 진료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는 진단서(소견서)의 내용을 고려해 최초 10일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며,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 요양 기간을 20일 연장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요구되거나 군 병원 진료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본인 희망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