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심벌 마크.
[제주=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9일 낮 12시부터 23일 24시까지 15일간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업소는 업소 특성상 실내 공간에서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어려워 비말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도는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불가피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은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면서 연쇄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됐다.
제주지역에 있는 유흥업소 776개소, 단란주점 582개소, 노래연습장 318개소가 대상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또 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