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간부가 판매직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샤넬코리아 본사 직원 40대 남성 A 씨의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샤넬코리아 매장 여성 직원 10여 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는 지난해 12월 A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직원들에게 악수한 뒤 손을 계속 놓지 않거나, 손으로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고 명찰이 비뚤어졌다며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등 신체 일부를 만졌다. 또 “이제 오빠라고 해” 등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김소연 샤넬코리아 노조 지부장은 “피해자들이 교육이나 회의 참석차 본사에 방문할 때마다 A 씨를 마주쳐 ‘힘들다, 소름 끼친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들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코리아 측은 고소가 이뤄진 뒤 A 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 내지 않고 다른 업무만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