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를 타고 동서울버스터미널에 온 군 장병들이 하차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진행된 상담 분석 내용을 담은 ‘2020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총 386건이다. 강제추행 상담은 195건이었으며 성희롱 126건, 강간 및 유사강간 52건, 디지털 성폭력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사건을 접수한 여군 중에선 다수가 후속 상담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별 권력관계에서의 낮은 위치, 직업군인으로서 생존권의 문제와 수치심, 부대에서 떠도는 소문 등 2차가해 염려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됐다.
군인권센터는 성폭력 사건 수사에 대한 군 검찰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군 검찰은 지난해 7월 상급자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를 동성간 성관계를 이유로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군에서 시행 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 계획이 요구된다”며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련 상담이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상담 1710건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상담이 352건 접수돼 전체 상담의 20.6%를 차지했다.
신분·소속·계급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가장 많이 호소한 침해 사례는 ‘사생활의 자유’(19%)였다. 군인권센터는 군 내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이동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담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군인권센터는 “언제까지 통제 일변도의 상황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2000년대에 들어서 군과 시민사회가 이뤄낸 병영혁신의 성과를 과거로 회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