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옛 현대상선)을 포함한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3년여 만이다.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도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8년 7월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해 12월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조사 대상을 외국 해운사까지 넓힌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동남아 이외 항로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은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일 경우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며,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위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해운사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내면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