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
[일요신문] 고양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납세자들이 더욱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세액공제 방법을 소개했다.
시는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가운데 1가지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500원(단 등록면허세는 150원), 2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단 등록면허세는 300원)이라고 밝혔다.
자동이체 대상은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부과하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다.
은행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결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신분증 지참 후 거래 은행 또는 각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자의 다음 달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김영남 세정과장은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고,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고지서 분실에 따른 가산금 부담이 사라져 납세자에게 도움 될 것”이라며 “코로나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비대면 납부방법 등 스마트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