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11일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 후 불법 도박판을 벌이고 마약을 한 외국인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11일 도박개장 등 혐의로 중앙아시아 국적 A 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동남아시아 국적 B 씨(26) 등 17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충남 아산시의 한 주택가 상가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A 씨 등이 운영한 불법도박장을 이용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흡입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 외국인 근로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도박장을 벌이고 마약을 유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국가정보원과 협업한 뒤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개설한 불법도박장에서 범죄수익금 6300만 원과 야바 623정, 대마 416g, 필로폰 296g을 압수했다. 또 마약 유통책이 거래한 태국 현지 알선책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약류 유통 첩보를 지속 수집해 외국인 마약 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