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최준필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 중인 사회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기 유형으로는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 편취 △저리의 대환대출,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 유도 △생활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면서 금융사에 거짓 답변 유도 등이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생활자금 융통 등의 이면 계약이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답변 유도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