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이 실종된 사건은 주점 업주가 손님을 살해한 범행으로 확인됐다. 디자인=백소연 디자이너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중반 노래주점 업주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A 씨를 인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A 씨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B 씨는 지난 4월 21일 저녁 7시 30분쯤 지인 C 씨와 함께 이 노래주점을 찾은 뒤 실종됐다. B 씨의 아버지는 지난 4월 26일 경찰에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실종 당일 밤 10시 35분쯤 먼저 귀가한 C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주점에서 더 놀겠다고 해 먼저 나왔다”고 언급했다. 노래주점 업주인 A 씨는 “B 씨가 오전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고 진술했다.
B 씨가 실종된 날 인천시 중구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4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까지) 주점,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