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삼구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고속은 계열사 지원을 받아 169억 원 규모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