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안성=일요신문] 안성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10대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마련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은 상위계획 및 정책 부합성, 도시 확장 연계성, 도시인프라 적정성, 사업시행 안전성 등 총 4개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기 개발지와 연계, 계획규모, 녹색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 기반시설확보율 등 총 10개의 세부적인 입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균형 개발을 위해 동부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생활권별 확보된 주거용지 활성화를 위해 기 결정된 구역 내(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예외를 두어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입지 평가는 시행자(제안자)가 구역지정 제안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일정 평가기준 이상을 확보한 사업에 대해 민간 도시개발사업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자체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에 녹색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을 포함시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급격한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녹색도시를 구현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성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은 경인본부 기자 mondea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