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까지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은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세분화한다. 1단계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2단계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3∼4단계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4단계 적용 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이 7월인 것은 6월 말까지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고,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2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중수본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우리 사회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상당 부분 일차적인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확진자는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보다 지인·가족 등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체계와 별개로 작동되는 특별 조치였던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중수본은 “유행 상황이 6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통제되면서 고령층 예방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돼 감염 위험도가 대폭 떨어진다면 7월부터 새 거리두기를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5∼6월에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거치고 시범사업 지역의 성과를 반영해 안을 가다듬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북의 군 단위 지역 등에서는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