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화성시
[일요신문] 화성시가 오는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가구‘한시 생계지원’ 현장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버팀목플러스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올해 한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단,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를 받은 경우 차액인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이달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적용된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한시 생계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위기가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