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POP 관련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 통합을 승인했다.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사진=네이버
공정위는 13일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다수 존재해 플랫폼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연예기획사들이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동시 이용) 경향이 있어 이용 중인 플랫폼을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연예인 콘텐츠 확보가 필요한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기획사에 대해 거래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1월 27일 기업결합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V라이브’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 지분 49%를 취득해 통합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위버스컴퍼니는 방시혁 의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다. 위버스컴퍼니는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란 연예인과 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를 말한다.
위버스컴퍼니는 이 건 결합 후 위버스와 V라이브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가 되어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이 같은 결합이 다수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영업범위가 내수 중심에서 해외시장으로 확대되고, 관련 산업의 경제적 가치 또한 빠르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