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는 지난해 대북전단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률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때라 활용 가능한 모든 법령들 뒤져 긴급 대처에 나섰다”며 ‘올해 초에는 UN과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어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지난해 보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접경지역 도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한반도 평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굳건한 원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민한 지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라고 덧붙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