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박은숙 기자
4월 30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상황적 배경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불법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불법살포 논란을 “남북 정산 간 합의를 깨뜨리고 꺼져가는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과격 행위”라고 표현했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전단 살포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