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가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채 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아직 술이 덜 깬 상태의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채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다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