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소잔여형 주사기 관련 이물 추정 보고 4건을 접수해 해당 업체에 원인분석과 시정·예방조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박정훈 기자
접수한 4건 중 이물은 2건, 불량 제품이 2건이다. 이물 2건은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컸으며 불량 제품 2건은 주사기 흡자, 외통 부분에 고정된 형태로 박혀있어 인체에 혼입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해당 주사기는 모두 접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물과 불량을 발견해 사용되지는 않았다.
해당 업체는 5월 6~12일 민·관 전문가 협력체에서 기술을 지원받아 사출물 관리 강화, 에어 클린설비 등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장치를 도입해 이물 혹은 불량제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공정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이물과 불량이 발견된 주사기는 제조 업체의 공정개선 이전에 생산한 제품들로 확인됐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