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빈 교실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임준선 기자
지난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임을 밝히며 “4월 27일과 5월 2일 담임이 저희 아이 허리에 손을 대고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아이가 충격을 받아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도 꾸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담임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담임교사 A 씨에게 출근정지를 명령하고,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취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 10일부터 여자 임시교사를 채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튿날인 11일에 학교 전수조사도 마무리한 상태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경찰 수사와 상관 없이)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이 난다”며 “절차대로 모든 과정을 진행했으며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으니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