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은행에서 판매한 영국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본점. 사진=박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자산실사 결과 향후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선지급을 결정했다.
이번에 선지급을 결정한 펀드는 영국 루프탑 펀드(판매액 258억 원)와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535억 원), 영국 부가가치세 펀드(570억 원) 등 세 가지다.
원금의 50%를 선지급받는 투자자는 해당 펀드에서 자금 회수가 이뤄지면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최종 정산을 하게 된다. 배상 기준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영국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방안과 관련해 PB간담회를 열어 해당 상품을 판매한 PB들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투자자들에게 세부일정과 절차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