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5월 25일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실시한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고, 소상공인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산자위는 증인 2명과 참고인 8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함께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참고인으로는 외식업·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 대표 각 1명,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김남주 변호사 등 8명이 입법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장관과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와야 한다”면서 “참고인으로는 여행업계 대표를 꼭 모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