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계열사 구내식당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스스로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건물 전경. 사진=일요신문DB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 계열사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17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삼성의 주요계열사들이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삼성에버랜드의 급식·식자개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된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삼성은 그간 공정위 조사에서 삼성웰스토리를 급식업체로 선정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라고 소명해왔고, 현재에도 이 같은 입장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동의의결 신청은 그간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