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2부는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수사2부는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20명 정도의 공수처 수사관들은 두 조로 나뉘어 청사 9층에 위치한 조희연 교육감 사무실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한 아무개 정책안전기획관의 10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광주에 머물고 있어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끝나면 입장문을 즉시 자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처음 접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공수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후 이첩 요청을 해 사건과 기록을 넘겨받은 뒤 ‘2021년 공제1호’로 지정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무혐의를 주장했던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 소식이 알려진 지난 10일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