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부적합 상세 내역.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55개 제조업소에서 수입 신고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존료와 타르색소, 식중독균 등 5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여시니아)가 검출됐다.
여시니아는 물이나 토양 등 자연 환경에 널리 존재하는 식중독균으로 0~5℃의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증상으로 설사, 복통, 두통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여시니아가 토양, 물 등 자연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다”며 “제조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미흡해 남아있던 여시니아가 검출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기간 수입신고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2개 제조업소) 중 2개 제품(1개 제조업소)에서는 보존료인 ‘데하이드로초산’이 검출됐다. 이 보존료는 국내에서 절임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들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이 수입신고될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연속하기로 하는 한편 수출국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또 통관 단계에서 여시니아 부적합 판정을 2회 이상 받은 5개 수입산 제조 업소 김치는 6월 1일부터 검사 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다.
한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김치 30개 제품과 김치 원재료(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12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동 다진 마늘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점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 제품들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이 수입신고될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연속하기로 하는 한편 수출국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5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내 유통되는 수입 김치의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보관창고 등 1000곳의 위생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매·검사(김치 등 250개 제품)도 실시된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안전정보→수입식품부적합)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