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각각 과태료 180만∼2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내는 날 갚을 돈이 없자 결제 대금을 낸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대금을 내면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는 것을 이용해 현금 서비스 등으로 돈을 마련해 허위 상환 금액을 메웠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 7000만 원(총 106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령은 은행이 실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등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600만 원을 입금 처리해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농협은행 종합검사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도 5억 8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