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이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20일부터 2주 동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밤 11시 30분쯤 당진제철소 가열로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A 씨(44)가 사망했다.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설비 가동 상태를 점검하던 A 씨가 움직이는 워킹빔과 바닥의 고정빔 사이에 머리가 끼여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라며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설비 이상 여부 확인과 구리스 주입 등을 위해 노동자들이 수시로 작업하고 이동하는 공간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위험이 상존하는 설비 주변에 방호울 등 노동자 출입을 차단하고 접촉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사고가 난 1열연공장 3호기 외에 1열연공장에 3개의 동일·유사 설비가 있는데 그중 한 개를 확인한 결과 3호기와 동일하게 방호울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출입 금지 조치가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였다”라며 “가열로가 있는 2열연공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곳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과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감독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시스템 감독반과 현장 감독반으로 나눠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 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당진제철소는 현대제철 본사와 떨어져 있어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을 본사 감독과 연계해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