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한 BBQ 매장. 사진=최준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5억 3200만 원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또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라며 법에 따르면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의 설립·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BBQ협의외와 BHC협의회는 모두 간부격의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회사가 공급하는 닭고기와 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는데, 이에 BHC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해당 제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BHC가 모든 가맹점에 E쿠폰 취급을 의무화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할 수수료를 전부 떠넘긴 사례도 드러났다. 수수료는 판매액의 8%가량이다.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중단 및 계약 해지를 암시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BBQ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맹점에 과다한 분량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배포하게 하기도 했다. 점포당 치킨 주문은 월 최대 2200건 정도에 불과한데 매월 1만 6000장의 전단물을 찍도록 한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는 계약 갱신 거절·해지 등을 경고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BBQ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BHC) 사례와 2020년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라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영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