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 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합성 대마와 유사한 신종마약 ‘JWH-018’ 관련 광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마약 샘플과 홍보 전단을 우편으로 무작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샘플은 작은 종이에 약품을 발라놓는 형태였다. 전단에는 이 샘플을 사용하고 흡입하는 방법도 기술해 놨다.
‘중독성이 절대 없고 소변검사나 각종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기에 안전하다’라는 등의 내용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주소가 나오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배달업체 50개소를 무작위로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단을 받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자와 실제 거래자 등을 수사 중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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