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대항동 대항전망대 인근에 대항동 어촌계와 청년회, 부녀회 등에서 준비한 가덕도신공항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 등의 서류를 규정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 △공사·용역 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재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 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규정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부과방법 규정 등이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며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