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 온천시장번영회 사무실에다 불을 지른 후에 도주한 전 온천시장 재개발조합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60대인 전 온천시장 재개발조합장 A씨가 사건 당시 직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동래구 온천시장 번영회 사무실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22일 오후 10시 30분경 창원 진해구 진해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경 시장번영회 사무실에 불을 지른 후 도주한 상태였다.
당시 직원 1명이 얼굴과 양팔에 화상을 입었고, 2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개발 과정에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의혹 등으로 조합원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임 조합장 선출 하루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