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소 설비 진단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실시한 ‘23개 섬 발전소 전력설비 검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오앤엠코리아와 한빛파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 원(오앤엠 2300만원·한빛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도서지역 발전 선비는 효율이 낮고 위험해 한전 연구원은 설비 교체기준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2017년 1월에 냈다. 울도, 승봉도, 가의도 등 23개 섬에 분포된 총 80개의 발전소 전력설비 교체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정밀진단 및 평가시험 용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앤엠과 한빛은 오앤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빛을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입찰 과정에서 오앤엠은 들러리인 한빛의 입찰 제안서까지 대신 써주기도 했다.
오앤엠은 입찰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자신 외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한빛을 들러리사로 참여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용역입찰에서 들러리사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지능적으로 행해진 담합을 적발·제재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