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이 결국 과태료를 물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사진=이종현 기자
김 씨와 TBS 직원 등 7명은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시민에게 포착돼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난 3월 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김 씨 일행의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위기관인 서울시가 마포구의 결정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병관리청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4일 서울시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각각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렸을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권한도 각각에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마포구가 과태료 미부과를 결정하는 과정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결정 자체는 마포구청장 재량이라는 질병청의 판단을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