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
[일요신문] 남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함께 극복하려는 착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남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1년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을 추진한다. 재산세 감면과 같은 ‘적극 행정 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의 건축물로, 시는 2021년 11월 한 달 동안 감면 신청 접수를 받아 최대 85%까지 임대료 인하액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내용을 알리고 많은 건물주들이 동참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