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로지올(생각대로)·바로고·메쉬코리아(부릉)가 지역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 시정에 나선다.
앞서 1월 공정위는 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가 배달 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앱)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에서 불공정한 조항 일부를 확인했다.
생각대로와 부릉의 약관에서 배달 기사가 다른 배달대행 앱과 일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부과하는 조항이 적발됐다. 해당 앱들이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생각대로는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종료되면 운영 지원비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리던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지역배달대행업체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일정 기간 동종·유사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겸업금지 조항도 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배달망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해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기존에 거래하던 음식점과는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확인됐다. 바로고는 회사가 불합리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내용의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해당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다른 앱으로 이탈했다고 보고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조항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바로고는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 두 번 이상 시정을 요구한 이후 바뀌지 않을 때에 한해 계약을 끊을 수 있게 수정했다.
향후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배달대행 앱 자진 시정안을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 기사 사이 계약도 점검하기로 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