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형사기동정
[동해=일요신문]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23일 오후 7시 50분경 울릉도 사동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 1호 기획 수사로 진행 중인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따른 검문검색 중 사동항으로 입항하는 예인선 D호(166톤) 선장 A씨(남, 50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확인됐다.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이거나 첫 음주 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인명피해 사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인명피해 및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선 강원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