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참작”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운성)는 25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2명에게는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11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풀려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라"고도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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