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여야 7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17명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손실보상법 입법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면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급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손실보상은 수용할 수 있으나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68만 개 사업장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 조치로 인한 손실을 추계한 금액이 영업이익 관점에서 1조 3000억 원, 고정비용을 포함하면 3조 3000억 원 가량이 된다”며 “그런데 중기부의 지원금은 총 5조 3000억 원이고, 지자체가 따로 지원한 금액이 7800억 원 가량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손실추정 금액보다 정부의 지원금이 더 많다는 취지다.
조 실장은 “물론 총액의 관점이고, 사업체별로는 상황이 다르다”며 “손실 추정금이 지원금보다 많아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이 3만 10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실장은 소급적용을 하게 될 경우 사업장별 손실추정을 해야 하고, 그동안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점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심이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소상공인과의 형평성, 집합금지 제한 업종은 아니었던 여행업 등 일부업종 간의 형평성, 영세 소상공인과 대형 소상공인 간의 형평성 등이 사전에 정리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실장은 “재정건정성 때문에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조속한 입법으로 피해지원이 제도화되면 예비비 등 기존 예산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소급여부는 입법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나 결정 과정에서 정산과 중복지원,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자위는 이날 입법청문회에서 정부와 업계, 학계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27일 법안소위를 열어 손실보상법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