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개최…여야 “손실보상법 입법 처리 촉구”, 기재부·중기부 “정산 중복지원 형평성 논란” 이유로 반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5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지난 1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손실보상제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청문회를 연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여야 7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17명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손실보상법 입법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면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급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손실보상은 수용할 수 있으나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68만 개 사업장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 조치로 인한 손실을 추계한 금액이 영업이익 관점에서 1조 3000억 원, 고정비용을 포함하면 3조 3000억 원 가량이 된다”며 “그런데 중기부의 지원금은 총 5조 3000억 원이고, 지자체가 따로 지원한 금액이 7800억 원 가량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손실추정 금액보다 정부의 지원금이 더 많다는 취지다.
조 실장은 “물론 총액의 관점이고, 사업체별로는 상황이 다르다”며 “손실 추정금이 지원금보다 많아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이 3만 10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실장은 소급적용을 하게 될 경우 사업장별 손실추정을 해야 하고, 그동안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점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에게 45조 원 규모의 대책을 추진했다”며 “소급적용이 된다면 분명히 중복지원의 문제와 함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심이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소상공인과의 형평성, 집합금지 제한 업종은 아니었던 여행업 등 일부업종 간의 형평성, 영세 소상공인과 대형 소상공인 간의 형평성 등이 사전에 정리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실장은 “재정건정성 때문에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조속한 입법으로 피해지원이 제도화되면 예비비 등 기존 예산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소급여부는 입법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나 결정 과정에서 정산과 중복지원,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자위는 이날 입법청문회에서 정부와 업계, 학계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27일 법안소위를 열어 손실보상법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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