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씨 진정 일부 수용
27일 인권위는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과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여 인격권과 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경찰이 강압수사를 행하고 의료조치에 소홀했다는 진정도 함께 냈지만 인권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신상 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른다. 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019년 3월 17일 김 씨를 검거하고 8일 후인 2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에 김 씨는 2019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신상공개 전후 과정에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으며 의견진술 등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없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에 반박했다. 특강법 등 관련 법령에 신상공개 대상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 및 실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신상공개 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돼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상공개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해 발생한 김 씨의 인격권 침해가 경찰청 내부에서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인권위는 신상공개 대상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김 씨는 2019년 2월 25일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021년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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