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의원 대치로 중단돼 기한 내 보고서 채택 못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월 27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는 오후 7시쯤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를 한 뒤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회 직전 일어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간 갈등이 이어지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개에 응하지 않아 청문회가 결국 파행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5월 26일까지 대통령에 보냈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대치로 인사청문회가 중단되면서,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다.
국회가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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