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위반 차량 단속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이다. 1100도로인 경우 어승생 삼거리부터 구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km 구간이 해당된다.
대상 차량은 4.5t 이상 화물차량으로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과 제주대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대책 방안을 두고 논의한 결과, 통행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통행제한에 대한 표지판과 도로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는 즉시 통행제한이 시행되며 제주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도내 전 구간에 대한 사고요인 등을 전수조사해 위험 요소에 대해 시설을 개선하는 등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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