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국민청원 30만 명 이상 동의…법무부 ‘혈통주의 유지’ 강조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한국계 중국인(화교) 등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적법 개정안의 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자녀다. 이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법이 개정될 경우 약 3930명 정도가 새롭게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거세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현재 3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영주권 주요 대상인 화교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알고 있다”며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혜 대상자 대부분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했다. 2020년 기준 대상자는 총 3930명이었는데 이 중 94.8%(3725명)가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와 화교 자녀들이었다.
논란이 뜨거워지자 28일 법무부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명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되고 사회 통합에 용이할지 고려해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2대째 한국에 머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만 추후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개정안이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답했다. 그는 “혈통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와 같은 혈통인 재외동포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혈통주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적 취득자에게 동등한 국민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과장은 “영주권자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면 그 사람도 오롯이 국민이 된다. 납세 등 국민의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 의무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면서 “영주권자 자녀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빨리 인정해 주면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 부작용을 사전에 막는 효과도 있다”고 개정안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6월 7일까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차원의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봤다.
김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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