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주민, 수립 아닌 재수립과 기간도 단축해야
무안군은 지난 12일 국립목포대학교와 ‘청계1, 삼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수립 용역’을 5천여만 원에 수의계약 하고, 용역 기간을 2021년 5월 18일에서 2022년 5월 17일까지 일 년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무안군의 용역발주의 명칭 중 ‘관리기본계획 수립’이란 말을 사용할 경우 기존 지난 1989년 청계1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 지정 당시 법이 적용되지 않고 완화된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립’이란 용어 대신 ‘재수립’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안군이 제시한 용역 기간 일 년도 청계1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 농공단지에 입주한 모 업체가 발생시킨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를 호소하며 무안군에 제출한 자료를 고려할 때 너무 길어 늘어난 용역 기간만큼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더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용역 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무안군의 청계1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발주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계1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금속을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 모 주물공장으로 인해 그동안 인근 업체와 주민들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배출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더구나 청계1농공단지 조성 당시 법을 적용할 경우 농공단지에는 입주할 수 없는 주물공장이 들어온 배경에도 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농공단지 조성 당시 수립된 청계1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요구했지만. 무안군에는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
결국, 주물공장의 농공단지에 입주에 대한 책임은 세월이 흘러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결국 모든 것은 주민의 몫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주물공장 인근 입주 업체와 주민들은 무안군에 주물공장이 환경오염물을 배출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이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건강검진을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무안군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물공장 인근에 입주한 (주)창조산업 최순주 대표의 고소·고발을 통해 지난 2019년 2월 1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사건번호 2019고단12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판사 임효미) 판결에서 기계 및 특수강품 제조판매 회사인 모 업체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혐의를 인정 이 업체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2월 27일 관할관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이히드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0.08ppm을 초과하는 0.169ppm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고 판시했다.
결국, 10년 이상 홀로 농공단지 관련법과 환경법을 공부하며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주물공장과 무안군 그리고 전남도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며 환경오염 배출 업체 퇴출을 주장했던 최 대표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처럼 법원 판결과 최순주 대표의 지속적인 무안군과 전남도 그리고 관련 중앙부처의 민원 제기를 계기로 무안군은 뒤 늦게 예산을 수립하고 이번에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이란 말 대신 재수립이란 말을 적용해야 최초 농공단지 조성 당시 법률을 적용 받아 환경오염 유발 업체의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모든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데 두 달이면 충분할 것을 일 년이란 용역 기간을 줌으로써 늦어진 만큼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더 받아야 한다”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수립과 재수립 이런 명칭을 생각하고 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닌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없어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며 “용역을 무안군이 발주한 만큼 용역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닌 우리 군과 목포대학이 협의해서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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