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투명 경영 보장되지 않으면 피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목포시에는 택시업을 목적으로 5명을 발기인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신고 됐다. 기존 협동조합은 설립과 절차가 까다로웠으나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시행됐다. 따라서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업과 달리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이 설립됐다고 해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그 조합에 대해 경영과 재정 상태를 보장하거나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은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나 유한·무한회사들처럼 1인 대표나 최대주주에 의한 일방적 경영에 비해 민주적 운영과 공동소유라는 장점을 가지면서 투명경영과 균등한 이익분배라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실제 조합이 구성되어 안정되기까지 관이 개입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한다. 그것이 허가제가 아닌 바로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택시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중 전라북도 전주 모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출범 2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진의 편법적이고 독단적 경영으로 인해 조합자산이 남용됐다는 이유로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지면서 내홍에 휩싸였다.
당시 조합비대위는 조합 이사장이 택시면허를 인수하기 위해 모 택시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렸으나 이를 택시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인수대금을 임으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당시 조합관계자가 35차례에 걸쳐 11억 4900만 원을 횡령했지만, 경영진의 방임이나 도움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는 조합원을 제명하려 하는 등 조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영을 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협동조합의 문제는 비단 택시조합만의 문제는 아니다. 협동조합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처음 조합을 설립한 사람들이 경영을 독차지하면서 처음부터 투명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 목포에서 만들어진 택시조합의 경우도 문자를 통해 오는 7월 15일 택시협동조합 출범이 확정되어 택시 인수를 위한 계약이 지난 5월 27일로 되어 출자금 1,000만 원을 조합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조합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실제 가입한 조합원 숫자를 알기 위해 조합원명부 공개를 요구했으나 조합 측에서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택시조합의 필수 조건인 영업택시 면허 인수를 위해 어떤 회사와 접촉하고 있는지도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등 투명경영이 되지 않고 있고 지적한다.
더구나 택시 면허 인수를 위해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택시조합의 경우 앞서 언급한 전주 택시조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입금되는 통장이 협동조합통장이 아닌 신탁회사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이유는 조합통장의 경우 이사장 1인 결정으로 돈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신탁회사를 돈의 입금처로 선정해서 조합원의 돈이 신탁회사 통장으로 입금되면 조합원 총회 결과를 통해서만 협동조합이 신탁사에 출금을 요청할 수 있어 이사장이나 조합 관계자의 자금 횡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청 관계자는 “매일 택시협동조합과 관련된 민원 전화가 오고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택시협동조합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택시협동조합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5명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한 것이라 정상적으로 우리 부서에 관련 서류가 접수되기 전 까지는 택시조합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말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택시조합에서 돈을 입금하라고 한 것으로 문자를 받고 “입금해도 되느냐?”를 묻고 있다”며 “투명한 경영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당부했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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