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사내제보 익명 청원…지난 4월 근로감독 실시 결과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제보를 모아 올해 초 고용부에 익명으로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와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지시’,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하고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지청은 위반 항목별로 1~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카카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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