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층 높이제한 660개 단지 중 150개 단지(24%)가 혜택받을 것”
서울시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10% 공공기여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개소로, 이 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 의무 공공기여 규정을 없애면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660개 단지 중 150개 단지(24%)가 혜택을 받아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은 250%까지 높아져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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