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중은행과 주요 금융기관, 노조와 도입 논의 중
국민은행 노조는 조합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특별휴가를 전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은행 측은 향후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노사협의회 논의와 별도로 밝혔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지난 4월 8일부터 사 측과 올 2분기 노사협의회를 진행, 총 16개의 요구안을 내놓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 이상 반응 발생 예방을 위한 유급휴가(공가) 사유 추가를 제안했다.
정부가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만큼 이를 준용해 노조가 사 측에 직원들의 백신 접종 시 접종일 포함 최대 3영업일까지 공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것을 요구했고, 은행 측이 지난달 말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방안에는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휴가 등을 적용 △접종 다음 날 1일 부여 △이상 반응 지속 시 1일 추가 사용 가능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임직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을 접종할 경우, 이상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날 이틀간의 유급휴가가 자동 부여된다.
이상 반응이 있으면 부점장 판단 아래, 별도 증빙 없이도 1일 추가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즉 최대 3일의 공가가 주어지는 셈이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일반적으로 2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 3일의 백신 휴가 도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백신 접종으로 인해 직원들의 건강에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번 휴가 신설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우선해 치료와 건강관리에 주력할 수 있도록 추가 논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백신 휴가 도입 이후 금융권 전반적으로 백신 휴가 도입에 나서는 분위기다. 최근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KB국민뿐 아니라 신한·NH농협·우리은행·카카오뱅크 등이 백신 휴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은 곳도 있는 만큼 금융노조과 협의회는 백신 접종자의 휴급 휴가를 논의 중으로 지난달 27일 첫 교섭을 시작했다.
금융권 노사의 합의가 이뤄지면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 및 금융기관 22곳 모두 백신 유급 휴가가 도입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외에 IBK기업·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 외국계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도 포함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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