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2심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이번 송사는 10년 동안 진행돼 왔다. 2011년 신 씨 등은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손해배상하고 태양 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민의 승리였다. 1심 재판부는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다 해도 인근 주민이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위자료와 129만 원에서 653만 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네이버 측이 이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커튼으로 충분히 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어 생활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손해배상과 차단시설 설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반사광 유입 장소와 시간이 상당하고 빛 반사 밝기도 매우 높다’면서 “생활 방해 정도는 반사광이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시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원심은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시각 작업의 방해 등으로 좁게 봤다”고 판단했다.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방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넘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반사광 차단시설 설치 청구도 “2심 재판부가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방지 청구 기각 부분도 파기한다”며 “도로 소음 방지벽 설치 관련 판례를 참고해 차단벽 설치 시 원고가 얻는 이익과 피고 및 제삼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반사광 방지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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