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보유 허용,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의견 청취
이날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일반 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벤처 지주사 규제 완화 등 주요 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SK, LG, GS, LS, 효성, 동원엔터프라이즈, 대웅, 네오위즈홀딩스 등 8개 지주사 임원이 참석했다. 벤처 업계 쪽에서는 링크플러스온, 아스트론시큐리티, 오퍼스엠 대표이사,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사 및 벤처기업들은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전날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 지주사 자산총액 기준은 현행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일반 지주사의 CVC는 펀드 자금의 40%까지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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