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 명 동의한 국민청원에 “심의 규정 위반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 제재한다”
청와대는 “청원인께서 특정 진행자 하차를 요구했다”면서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방송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면서 “심의를 통해 (심의규정)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와대의 답변은 앞서 언급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해당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교통방송은 서울시 교통 흐름을 전하는 방송”이라면서 “김어준 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바 있다. 해당 청원엔 국민 35만여 명이 동의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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